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 이르면 30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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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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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전광판에 띄우며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총 26시간 34분 동안 여야 의원 13명이 토론을 벌였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강효상 의원이 오후 8시14분부터 시작해 3시간46분을 발언하며 총 26시간35분의 필리버스터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지난 23~25일 선거법을 두고 약 50시간 동안 진행됐던 때보다 시간이 짧아졌다.
앞서 선거법을 두고 의견을 함께했던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공수처법에 반대한다고 일부 의견을 밝혀 선거법 표결 때와는 다른 판도가 펼쳐질지 주목될 전망이다. 당권파이자 국회부의
장을 맡고 있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가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